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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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청력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조기기 처방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만 발급합니다.
모든 병원이 하지는 않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청기센터
공단에 등록된 곳에서 지원되는 보청기를 고릅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사야 합니다.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센터
구입하고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합니다
보청기 값과 별개로 소리를 맞추는 일에도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초기 적합관리라고 하며 구입할 때 함께 청구합니다.
한 달 이상 사용 후 검수

이비인후과
다시 가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다시 검사해 잘 들리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받는 검수확인서가 급여비 청구에 꼭 필요합니다.

공단
서류를 모아 급여비를 청구하면 계좌로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에 냅니다.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지정하신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구입 1년 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지원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 제품을 고르실 때 이 기간도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승인 전에 먼저 구입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승인에는 보통 한두 주가 걸립니다.
구입하고 청구할 때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센터에서
본인이
후기 적합관리를 청구할 때
보청기센터에서
본인이
해마다 한 번씩 네 번 청구하십니다. 안양보청기에서 관리받으시면 서류를 저희가 챙깁니다.
여덟 가지 가운데 본인이 챙기실 것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둘뿐입니다. 나머지는 병원과 센터에서 나옵니다.
서류 이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이며, 보험 자격과 접수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서류가 번거로우시면 맡기셔도 됩니다
처방전 받으실 병원 안내부터 청구 서류까지 함께 챙겨 드립니다.
구입 뒤에는 관리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장애 상태와 보험 자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